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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6. 선고 78누263 판결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공1980.3.1.(627),12550]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이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에 좇아 추징과세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관세추징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던가 행정소송법 제9조 에 따라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위 주장사실의 유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부산운수 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피고, 상 고 인

부산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상고이유서 모두에 피상고인의 표시로서 「부산운수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산운수주식회사 외 8인」의 오기임이 동 이유서 기재내용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이건 트럭 크레인들을 각 수입함에 있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이건 트럭 크레인들은 모두 관세법 제7조 의 별표인 관세율표상 제84류 세번 8422호(부호11)의 가반식 크레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관세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고서 각 통과받았는데, 이건 트럭 크레인과 같은 것은 위 통관 이전부터 모두 세번 8422호로 분류되어 과세통관되어 왔고, 그러한 처리예는 일선 세관에서 통용되어 온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들이 수입한 이건 트럭 크레인들도 위와 같은 처리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었던 것이고, 그 후 1975.9.경 피고들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 피고들의 이건 트럭 크레인에 대한 위와 같은 세번분류에 의문이 제기되자, 재무부장관은 이건 트럭 크레인이 관세법 제7조 의 별표인 관세율표상 제87류 세번 8703호로 분류된다는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질의 회답에 따라 1975.11.10.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장은 동년 11.14.경 각 세관장 및 출장소장들에게 이건 트럭 크레인과 같은 것은 위 관세율표 제87류 세번 8703호(부호 20)로 분류된다고 시달하여, 피고 부산세관장은 1975.11.22에, 피고 부산세관 우암출장소장은 그달 25.에 이건 트럭 크레인들은 모두 세번 8703호(부호 20)의 기중기에 해당하고, 그 세율이 30퍼센트인데 착오로 세번 8422호(부호 11)의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차액에 해당하는 이건 관세액을 원고들에게 각 추징부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건 관세추징부과처분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입증도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건 트럭 크레인과 같은 것에 대한 적용 관세율을 세번 8422호(부호 11)의 10퍼센트로 하여 부과한 처리예가 관세행정상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다 하겠고, 따라서 세번 8703호(부호 20)의 세율 30퍼센트를 그 적용 관세율로 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종래의 관세법의 해석 내지 관행을 변경하는 새로운 해석이라 할 것이니, 이건 트럭 크레인들에 대하여 이미 징수한 관세액에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해석에 따라 소급하여 그 부족액을 추징부과한 이건 각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15조 의 법의에 비추어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조 제3항 에 의하면, 위 제2항 의 규정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33조 제1항 은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 등을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조 제2항 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에 쫓아 추징과세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 즉 (관세의 경우에 관한 대법원 1979.6.26 선고 78누328 판결 참조), 피고들의 이건 관세 추징부과처분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위 처분이 국세 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적용이나 정신을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소송수행자는 환송 후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이건 관세추징부과처분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 한 것이라 석명한데 이어(기록 677정 참조), 그 제8차 변론기일에 위 추징부과 처분은 감사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기록 727정 참조)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에 본 바와 같은 관행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건 관세 추징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던가, 그렇지 아니하면 행정소송법 제9조 에 따라 그 주장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여 위 주장 사실의 유무를 확정한 연후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적용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75.5.27 선고 74누233 판결 참조), 원심은 그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와 같은 주장이나 그 입증이 없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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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77.7.12.선고 76누97
-대구고등법원 1978.5.16선고 77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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