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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3494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8.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나. B의 처분행위 B는 그의 아버지인 피고와 2014. 8.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4일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8. 4. 당시 B의 적극재산은 431,557,759원(이 사건 부동산 430,000,000원 포함)이고,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496,118,092원이다.

C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B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때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성립일이 지나 있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B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매년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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