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뒤인 2015. 9. 1.에야 발생하였고, A의 소외 회사에 대한 수납요금 연체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의 불과 4일 전인 2014. 11. 14.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또한 ① A은 소외 회사와 사이의 위탁계약 및 위탁매장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수납요금을 이 사건 매매예약 전인 2014. 11. 14.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2015. 6. 7.까지 계속 요금을 연체하여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