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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14 2015나151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심판결문 제4쪽 3.가.

(1),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시점 당시 이미 주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아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해행위 시점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4. 4. 4.로 볼 것인데,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그보다 앞선 2010. 7. 28.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2~3개월 후 B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갑 제7,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4년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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