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가 현실적으로 있었고, 위 대금은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차입한 가수금 중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23. 원고에 대하여 51,711,000원을 2001 귀속연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9행의 "인정할 수 있는바"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바"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1405 (2008.04.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887 (2007.05.30)]
주문
1. 피고가 2006. 2. 23. 원고에 대하여 51,711,000원을 2001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3. 신용카드회원 모집업, 게임기 개발, 도소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2001. 11. 6.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11. 6. 사임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중에 아래 표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하여 2001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고, 2001년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손금으로 신고하였다.
순번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1
2001. 5. 30
게임기
6,500,000
650,000
7,150,000
2
2001. 6. 30
게임기
25,612,855
2,561,285
28,174,140
3
2001. 6. 30
집기류 외
14,897,145
1,489,715
16,386,860
합계
47,010,000
4,701,000
51,711,000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 51,711,000원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거래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2006. 2. 23.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동통지' 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5.12.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4.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외 회사는 아이솔루션부터 판촉물품, 게임기 및 사무집기류 등을 구입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므로, 위 거래 관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솔루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거쳐 2004. 6. 30. 자료상(행위기간 1999. 4. 1.~2001. 12. 31.)혐의자로 확정하고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 작성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증명 되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3, 4, 6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장○○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소외 회사는 2001년 상반기에 서울 ○○구 ○○동 789-30 ○○빌딩에서 게임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솔루션으로부터 광고판촉용 UFO 게임기 10,500개(단가 700), 아이캐치미 게임기 25대(단가 792,000원), 히트박스 게임기 6대(단가 1,243,000원)을 공급받은 사실, ○○솔루션이 사업부진으로 사무실을 ◇◇동으로 이전하면서 냉·온풍·에어컨·책상, 컴퓨터 등 집기를 위 ○○빌딩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 소외 회사에 15,225,9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회사가 공급 또는 양도받은 시기와 품목, 수량 및 대금이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가 현실적으로 있었고, 위 대금은 소외 회사가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차입한 가수금 중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변동통지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서울고등법원2007누16143 (2007.12.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23. 원고에 대하여 51,711,000원을 2001 귀속연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9행의 "인정할 수 있는바"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바"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