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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8두1405 판결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가 현실적으로 있었고, 위 대금은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차입한 가수금 중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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