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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5063
양수금중일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피고가 동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동두천 지행동 동아더프라임 아파트 신충공사의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5. 12.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명성토건 주식회사로부터 149,668,580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2015. 5. 8. 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그 양도채권을 전부 인정할 수는 없으나 여러 사정상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할 돈 중 2천만 원을 2015. 9. 12., 1천만 원을 2016. 1. 4. 지급하고, 위 3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피고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동두천 지행동 동아 더 프라임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양도하고 종결하기로 한다.

피고는 위 채권의 변제수단으로 동두천 지행동 동아 더 프라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를 2016. 2. 28.까지 피고가 유지하고 이때까지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면 그 이후는 피고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 비율대로 유치권 점유비용을 부담하고 기간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향후 6개월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때까지 종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각자 2분의 1로 부담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라고 한다)”하기로 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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