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재심피고)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G, 피고(재심피고)...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전 동아건설 콘소시움 리비아 본부 단위회사
가. 대한통운 주식회사,
나.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및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로 경정하였다. 한편,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2014. 8.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 3.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 중이므로, 채무자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원고는 제1심에서 당사자를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 표시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G’으로 표시정정하였다.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소송 계속 중 2013. 6. 7. 청구취지를 ‘원고에게,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미화 27,500,000달러,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는 미화 300,000,000달러, 피고 대한민국은 미화 100,000,000달러를 각 지급하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심대상판결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한 인지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다가, 2014. 2. 6. 그 청구취지를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000,000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는 각 4,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
2014. 4. 24. 원고의 동아건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