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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422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썬플라워의 FRN 발행과 피고의 지급보증 1)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

)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소재 대둔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외금융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조세피난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특수목적법인(SPC)인 코로나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Corona Investment Limited, 이하 ‘코로나’라 한다

) 및 썬플라워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Sunflower Investment Limited, 이하 ‘썬플라워’라 한다

)를 각각 설립하였다. 2) 썬플라워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997. 6. 27. 액면 총액 미화 28,000,000달러, 만기 2000. 6. 27.인 변동금리부채권(Guaranteed Floating Rate Notes due 2000, 이하 ‘이 사건 FRN’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FRN의 만기인 2000. 6. 27.까지 매년

6. 27.과 12. 27.에 케이이비 인터내셔날 리미티드(KEB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KEBI’라고 한다)가 고시한 이자지급일 전 6개월 동안의 미화 예금율에 따라 정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썬플라워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1997. 6. 25. KEBI와 사이에, KEBI가 썬플라워에 이 사건 FRN의 만기인 2000. 6. 27.까지 매 6개월마다 그 액면 미화 28,000,000달러에 대한 「리보금리(LIBOR) 0.5%」의 변동금리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썬플라워는 KEBI에게 2000. 6. 27. 고정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미화 6,532,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자율스왑계약(Zero Coupon Swap Transaction)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1997. 6. 25. 썬플라워에 이 사건 FRN의 만기에 그 소지자에게 무조건적이고 취소불능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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