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사안에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 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 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지급을 약속받고 위 축제가 끝난 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사안에서, 이사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금원을 받아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공2001상, 68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공2007상, 24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공2008상, 62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른 이사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1심 공동피고인 3으로 부터 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 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 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름 생략)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제7회 (이름 생략)축제(행사기간 2004. 9. 11.부터 2004. 9. 26.까지 16일간)를 주관하면서 2004년 4월 초순경 위 행사를 대행할 기획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 사실, 조합 이사회에서는 그 무렵 위 축제의 기획사로 선정되는 회사로부터 축제 경비의 7% 정도(약 3,000만 원)를 조합운영비를 지원받아 사용하자는 협의를 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대표이사 위 제1심 공동피고인 3)와 (이름 생략)기획 2곳을 우선 후보자로 선정하고, 위 두 회사로부터 최종 기획사로 선정될 경우 조합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행사 기획사로 최종 선정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인 3은 위 축제가 끝난 후인 2004. 10. 8. 그의 처제 공소외 2를 통하여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위 조합운영비조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날 저녁 위 돈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조합 사무실에 가지고 가 조합 재무이사 공소외 3에게 “어제 기획사로부터 받은 것인데 조합경비로 사용하라”며 이를 건네준 사실, 조합은 위 돈을 그 후 조합의 운영경비로 전액 사용하고, 그 중 2,500만 원에 관하여는 연말 결산을 하면서 조합원들 50명이 2004. 8. 5.경부터 2004. 10. 12.경까지 사이에 조합운영부담금으로 50만 원씩 납입한 것으로 경리장부에 소급하여 기장하는 방법으로 조합비로 편입, 정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제1심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조합운영비 지원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받아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