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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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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5노2754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봉창

변 호 인

변호사 최병학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이름 생략)협동조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4(원심 공동피고인 3)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금원은 조합 후원금일 뿐 기획사 선정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위 조합 이사회를 소집하여 2004년도 제7회 (이름 생략)축제의 기획사로 선정되는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결의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 조합의 사업이사인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결의사항을 전달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조합의 이사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4로부터 기획사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 3, 5의 각 진술기재,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공소외 4에 대한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3. 2.말경부터 2004. 10. 25.경까지 (이름 생략)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시로부터 행사비를 지원받아 개최하는 (이름 생략)축제의 기획사 선정 등 위 축제 진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과 위 조합 이사들은 위 조합이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비가 정기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2004. 4. 초순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7회 (이름 생략)축제(2004. 9. 11. ~ 2004. 9. 26.)의 기획사로 선정되는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의견을 모은 사실, 위 조합의 사업이사인 공소외 5는 2004. 4. 중순경 기획사 후보로 선정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와 (이름 생략)기획이 최종 선정을 위한 기획발표를 하는 도중, 위 회사 대표들에게 기획사로 선정되면 조합운영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내용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4는 이를 승낙한 사실, 그후 공소외 1 회사는 2004. 4. 19. 위 축제의 기획사로 최종 선정되었고, 2004. 7. 29. 위 조합과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계약금으로, 그 다음날 2,000만 원을 중도금 중 일부로 각 지급받은 사실, 한편 공소외 4는 축제가 끝난 후인 2004. 10. 7. 위 조합으로부터 잔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그의 처제 공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 특히 위 조합 이사회의 결의 내용, 피고인과 공소외 5와의 관계, 경비지원 요청 시점 및 기획사 결정 과정, 경비지급 경위,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은 기획사로 선정된 것에 대한 사례인 동시에 다음번에 열리는 축제에도 기획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을 내용으로 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부터 그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부받은 금원이 3,0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금원인데다,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경미한 사건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전액 조합 경비 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 참작)

1. 추징

판사 한병의(재판장) 서형주 방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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