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생략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즉, ① 피고인이 300만 원을 수수한 시기가 2013. 1. 중순경인데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TV를 구매한 일자는 2013. 1. 26.로 상당한 시차가 있고, 그 구매금액(2,889,000원)도 일치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시행사 지원금, 분양정산계약금 통합내역서 등은 사후에 위조 내지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원심 2회 공판기일 이전에 주장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피고인 A 부분)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가 사후에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노인정 개소를 위한 물품 구입’ 부분을 맡게 되었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