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63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부터 G 주식회사의 환경국내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만금유역 CSOs(합류식하수도 월류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1권역)’(이하 ’새만금 건‘이라 칭함) 공사 수주를 위한 설계용역 외주업체 선정 및 설계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010. 8. 30. 한국환경공단에서 ‘새만금 건’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G 주식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0. 8. 25.경 위 ‘새만금 건’ 기본설계 중 공정컨설팅 관련하여 주식회사 H과 계약금액 2억 8,000만 원 상당의 외주계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위 ‘새만금 건’ 합동사무실에, 위 ‘새만금 건’ 기본설계 중 공정컨설팅 설계용역을 수주하려는 주식회사 H 대표 I으로부터 ‘설계용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I에게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H과 외주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0. 10. 하순 내지 11. 초순경 위 합동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I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