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요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적격이 아니어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4.9.29.사망한 후 망인의 형인 원고와 망인의 누나인 강○○, 망인의 동거인인 최○○이 ○○생명 주식회사 등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12,240,2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2006.4.10.부터 2006.5.22.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 관한 조사를 하여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원고 외 2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보험금을 유증재산으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쳐 2006.7.3.자로 원고 외 2인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244,402,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처 박○○가 2006.7.12.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06.9.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인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그 처인 박○○를 통하여 2006.7.12.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한편,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이어서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국,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