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513284 중재판정취소의 소
원고
주식회사 코스모앤컴퍼니
피고
무경설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5111-0149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5. 12. 9.에 한 중재판정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코스모디앤아이는 2010. 6. 15. 피고에게 리비아 행정기반시설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리비아 소재 알자발 알가르비 대학 나룻분교 신축 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위 신축공사 중 피고가 하도급받은 설비공사를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LYD 26,140,000, 공사기간 2010. 6. 1.부터 2012. 5.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선급금으로 2,162,385,547원을지급하였다.
2) 이후 주식회사 코스모디앤아이는 주식회사 코스모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2014. 9. 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에 착수한 이후인 2011. 1.경 리비아 현지에서 내전 등이 발생하여 피고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 사건 설비공사는 현재까지중단되어 있다.
나. 중재판정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의 일부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36조 제2항은'분쟁에 관하여 상호협의에 의한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계약에서는 제1심 합의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중재위원회"를 중재기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6. 19.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리비아 내전 발발이라는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설비공사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이 사건 설비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공사대금지급청구권이 민법 제537조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이미 이행불능 상태에 있고, 원고와 피고의 의사의 합치 또는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로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선급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급금 2,162,385,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중재신청을 하였다(중재 제 15111-0419호).
3)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12. 9. '피고는 원고에게 1,196,100,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중재판정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서 비용을 공제하였는데, 이는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계약에서 정한 바에따라 판단할 것을 명하고 있는 중재법 제29조 제4항에 위반되고, 당사자들의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한 중재법제29조 제3항에 위반되며, 결론이 어떤 판단에 기인한 것인지 판명할 수 없고 내용적으로도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되기 때문에 이유 기재를 요구하는 중재법 제32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어서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중재판정은 피고가 사용한 선급금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금원의 지출에 관한 계약상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선급금으로 구입하였다는 자재, 장비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구입으로 인하여 선급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것은 불합리하여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모순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이유 기재를 요구하는 중재법 제32조 제2항을 위반한것으로서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중재절차에서 선급금 지출액을 당초 33억 7,600만 원에서 21.억 700만 원 으로 감죽하여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주장하던 지출액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감축으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던 약 10억 원에 관한 부분을 중재판정의 판단범위에 포함하여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었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사항을 다룬 것이므로 중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중재 절차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이유기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고가 선급금 반환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피고에 게 선급금 반환을 요청한 2015. 5. 10.로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기재없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3.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판단유탈 및 이유기재 누락으로서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중재법은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중재판정은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 전부가 아닌 일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않는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다수의 청구 일부에관한 경우 또는 양적으로 가분적인 청구의 일부만에 관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일부취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원고의 패소 부분과승소 부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어서 양적으로 가분적인 청구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있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 중 원고 패소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효력을 소극적으로 잃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중재법 제36조는 취소의 대상을 중재판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달리 중재판정의 일부에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로서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사항을 다룬 사실'을 정하면서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일부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사법상 분쟁의 적정•공평.신속한 해결이라는 중재법의 목적을 함께 고려할 때, 취소의 사유가 다수의 청구 중
일부에 한하여, 또는 양적으로 가분인 청구 중 일부에 한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재 판정의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중재판정의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재판정 중 일부에 한하여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일부 취소의 판결이 가능하다고하여 곧바로 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부 패소한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통해 패소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처분권주의에 따라 청구범위에서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확정판결과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판정의 취소의 범위가 달라져 대상 분쟁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결과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를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분쟁의 적정•공평•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중재절차의 목적에도 반하여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설령 중재판정의 일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중재 판정이 질적으로 다른 다수의 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일부 청구에 한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거나, 양적으로 가분인 청구에 관하여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부분과그러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중재판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선급금 반환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질적으로 다른 다수의 청구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취지 및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피고가 반환할 선급금 범위를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 불비 등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원고 패소 부분뿐만 아니라 승소 부분에도 동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취소의 사유가 양적으로 가분적인 청구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 중 그의 패소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 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황성욱
판사 공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