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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161434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3111-0148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8. 피고로부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1세트를 미화 55,000달러, 이행기 2013. 1. 20.로 정하여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29,366,2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엘리베이터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계약을 해제를 하고 위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2014. 4. 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3111-0148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다만, 신청인은 원고를, 피신청인은 피고를 말한다)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는바(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엘리베이터의 제작을 상당부분 완료하였으나 원고의 수령지체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중재법 제36조). 그런데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4. 7. 9. 이 사건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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