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25138 제2부 판결
중재판정취소의 소
사건

2017다225138 중재판정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스모앤컴퍼니

피고, 피상고인

무경설비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20485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