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084호 사건에 관하여 사단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9. 피고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8.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1. 29.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5.경 및
3. 4.경 추가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이 총 29,500,000원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5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각 하였고, 피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서 제31조에 따라 2014. 4. 29.경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에 위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4. 7. 9. 중재 제14111-008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는바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준거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