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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6.자 80스44 결정
[호적정정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2.1.15.(672),84]
판시사항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호적정정의 가부(호적정정사항이 아닌 사항의 예)

판결요지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ㆍ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A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호적법 제120조 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 인바( 당원 1961.4.27. 선고 4293민상441 판결 ; 1967.7.18. 자 67마332 결정 ; 1970.9.22. 자 70마450 결정 ; 1973.11.14. 자 73마872 결정 ; 1979.4.25. 자 78스1 결정 참조),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들의 신청취지가 첫째, B, C, D, E, F, G, H, I, J, A는 6ㆍ25 당시 모두 제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ㆍ25로 인하여 호적이 멸실되어 1954년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기재가 잘못되고, 또 B는 1954.7.5 사망하고 그 장남 D, 2남 E는 행방불명되어 그 당시 생사불명인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B는 사망신고 없이 사망한 것으로, D, E는 아무런 절차 없이 호적에서 제외되어 3남인 A가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기재됨으로써 가족들의 신분관계가 잘못 기재되게 되었으니 이를 바로 잡고, 둘째, K와 G는 멸실전 호적상 혼인신고를 경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한 것으로 복구하였으니 그 혼인신고의 말소와 그 자들인 L, M, N, O, P, Q에 대하여 각 혼인외 자로 기재할 것, 셋째, H는 1955.12.2 R과 혼인하여 혼가 본적상에는 혼인신고 되었으나 친가본적에 신고서 송부가 누락되어 제적되지 아니하였으니 제적의 기재를 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모두 사건본인들의 친족법상 및 상속법상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호적정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그러한 원심 조치에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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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0.10.6.자 80라4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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