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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1. 14.자 73마872 결정
[호적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169]
AI 판결요지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에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여 입적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호적의 말소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호적법 120조 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여 입적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건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이건 호적정정신청의 요지를 살펴보면, 사건본인 소외 1은 재항고인과 그의 처 소외 2 사이의 친생자가 아님은 물론 재항고인이 동인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항고인 모르는 사이에 재항고인의 자로서 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므로 이 호적의 말소를 하여 달라는 것인바, 호적법 제120조 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에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여 입적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건 호적정정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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