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혼인신고 일자정정과 확정판결
판결요지
가. 호적기재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오로지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
나. 혼인신고일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백남호
피고, 상고인
최귀남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0. 4. 22. 선고 59민공764 판결
이유
호적법상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선대인 망소외 백용기는 단기 4291년 6월 16일자로 혼인신고를 하였던 바 피고의 정정허가 신청으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를 동년 5월 12일자로 정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동원은 그 후 그 실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한 결과 동 항고법원은 원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우 혼인신고 일자는 경히 동년 5월 12일자로 일응 정정 기재되었음을 규찰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신고 일자는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그 정정은 전설시의 법리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 항고법원의 결정은 실질적인 정정의 효력 즉 기판력이 생기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판시 증거에 의하여 우 망 소외 백용기와 피고간의 우 단기 4291년 6월 16일의 혼인신고 일자가 우 망 소외인이 사망한 동년 6월 2일 이후이므로 동 혼인신고는 무효이라고 인정한 취지는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