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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18.자 67마332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2)민,197]
AI 판결요지
호적법상의 호적정정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친생자관계존부는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친생자로 기재된 사건본인들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는 것은 호적법 제121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와 그 호적의 정정절차

결정요지

호적법상 호적정정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또 본조에 의하면 친생자관계존여는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친생자관계로 허위기재된 호적기재를 말소하는 것은 호적법 제121조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1인

상대방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외 1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데,

원결정은 사건본인 재항고인 1, 2은 위 상대방 신청인 1과 진여옥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진여옥은 항고인 상대방 신청인 1이 1963.4.18부터 행방불명이 된 사이인 1963.9.3에 항고인 상대방 신청인 1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여 항고인의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함과 아울러 같은날 사건 본인 재항고인 1과 재항고인 2가 항고인 상대방 신청인 1과 진여옥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인 것처럼 위 상대방 신청인 1 명의로 허위출생신고를 하여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호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항고인들 호적에 등제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호적기재는 사실과 다른 것일뿐 아니라 호적공무원이 위 진여옥의 위 상대방 신청인 1 명의의 허위신고에 의한 착오에 의하여 기재된 것인즉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 하여, 본건 호적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호적법상의 호적정정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또 민법 제865조 에 의하면, 친생자 관계존부는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신청인 1의 친생자로 각 기재된 사건본인들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는 것은 호적 법 제121조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호적법 제121조 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본건 호적정정신청을 허가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바, 본건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본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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