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호적 전부를 말소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신청인은 갑의 장남 을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출생한 3남매 중 장녀 병에 대하여는 출생신고까지 하였는데 위의 호적이 6·25로 인하여 소실되자 위 을은 그 후 갑을 호주로 하는 호적을 다시 편제함에 있어서 그와 동거중인 소실인 정(그 정은 무의 처로서 호적상에도 등재되어 있다)을 그 처인 것같이 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얻어 편제하였으나 위 호적은 가짜이므로 호주 갑으로 하여 편제된 호적부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호적전부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본건 호적정정신청의 신청취지는 「 (상세번지 생략) 호주 신청외 1로 하여 편제된 호적부를 말소하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 신청외 1의 장남 신청외 2와 신청인은 결혼을 하여 신청인은 남편인 신청외 2의 호적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인 본적에서는 1948.3.21.재적까지 되었으며 그간에 출생한 3남매 중 장녀 신청외 3에게 대하여는 출생신고까지 하였는 바, 위의 호적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자 신청인의 남편 신청외 2는 그후 신청외 1을 호주로 하는 호적을 다시 편제함에 있어서 그와 동거중인 그 소실인 신청외 4를 자기( 신청외 2)의 처인 것 같이 하여 1960.8.1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얻어 호적을 편제하였으나 위 호적은 가짜이므로 이를 말소하라」는 것이다( 신청외 4는 신청외 5의 처로서 호적상에도 부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