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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2.자 70마450 결정
[호적정정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037]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호적 전부를 말소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신청인은 갑의 장남 을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출생한 3남매 중 장녀 병에 대하여는 출생신고까지 하였는데 위의 호적이 6·25로 인하여 소실되자 위 을은 그 후 갑을 호주로 하는 호적을 다시 편제함에 있어서 그와 동거중인 소실인 정(그 정은 무의 처로서 호적상에도 등재되어 있다)을 그 처인 것같이 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얻어 편제하였으나 위 호적은 가짜이므로 호주 갑으로 하여 편제된 호적부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호적전부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본건 호적정정신청의 신청취지는 「 (상세번지 생략) 호주 신청외 1로 하여 편제된 호적부를 말소하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 신청외 1의 장남 신청외 2와 신청인은 결혼을 하여 신청인은 남편인 신청외 2의 호적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인 본적에서는 1948.3.21.재적까지 되었으며 그간에 출생한 3남매 중 장녀 신청외 3에게 대하여는 출생신고까지 하였는 바, 위의 호적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자 신청인의 남편 신청외 2는 그후 신청외 1을 호주로 하는 호적을 다시 편제함에 있어서 그와 동거중인 그 소실인 신청외 4를 자기( 신청외 2)의 처인 것 같이 하여 1960.8.1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얻어 호적을 편제하였으나 위 호적은 가짜이므로 이를 말소하라」는 것이다( 신청외 4는 신청외 5의 처로서 호적상에도 부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가 있는 경우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호적 전부를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남편은 신청외 2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6이라고 되어있거나 소실인 신청외 4는 다른 사람의 처이고, 신청외 2의 소실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2의 처로 호적에 기재를 하였다는 주장 사실만으로서는 호적법 제120조 , 제121조 에 당연히 해당된다 할 수 없고,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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