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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2. 12. 14.자 81스19 결정
[호적정정][공1983.3.1.(699),367]
AI 판결요지
호적법 제120조 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절차의 간이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에 관하여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등재된 경우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철차에 의한 말소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6.25 사변때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에 관하여 호적부에 1974.12.12 자로 1956.9.18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그 사망기재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호적부기재를 당연무효로 보아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말소를 허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정명래

신 청 인

신청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백낙민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그 거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 본인은 6.25사변때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인데, 그 호적부에 1956.9.18 사망한것으로 1974.12.12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사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위 호적기재는 당연무효로 보아,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호적법 제120조 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절차의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태도인바( 대법원 1981.11.26. 자 80스44 결정 참조),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사건본인의 사망기재가 당연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이해관계인(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의 말소를 허가한 원결정은 결국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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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가정법원 1981.6.25자 81브13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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