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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가합65045 판결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음[국패]
제목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음

요지

조세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교부청구했으나 그 시기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전 소유자에 대한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음

사건

2015가합65045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홀딩스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7409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29.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243,865,026원 및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배당액 171,058,43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414,923,45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 피고 민○○에 대한 배당액 2,265,503,114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2. 원고의 피고 민○○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243,865,026원, 피고 대한민국(○○세무

서)에 대한 배당액 171,058,430원, 피고 민○○에 대한 배당액 2,265,503,11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80,426,57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이앤씨')는 2012. 12. 26. 원고에게 각각 만기가

일람출급인 액면금액 65억 원의 약속어음과 액면금액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

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이앤씨가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198호, 증서 2012년 제197호,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앤씨는 ○○시 ○○구 ○○동 ○○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블럭1롯트에 지상 3층, 지하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앤씨의 채권자인 이○○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3. 4. 23.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앤씨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6. 12. 피고 민○○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민○○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해 피고 민○○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앤씨는 2013. 6. 17. 18:0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6. 17. 16:00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중 65억 원의 약속어음과 관련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2013. 6.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 ○○시는 2013. 7.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5. 29.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780,630,847원에 관하여, ① 1순위로 피고 ○○시에 41,700원을, ② 2순위로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171,058,430원과 피고 ○○시에 145,969,120원을, ③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이○○에게 100,204,277원, 피고○○시에 97,854,206원, 근저당권자인 피고 민○○에게 2,265,503,11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2015. 5. 2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법정기간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은 ○○이앤씨에 대한 조세 등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신탁 주식회사로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소유자인 ○○이앤씨의 채권자들에

불과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원고는 피고 민○○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피고 민○○은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매각절차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시점 이후에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3. 6.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이 2013. 6.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며 피고 ○○시가 2013. 7. 1. 교부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위 피고들은 ○○이앤씨에 대한 채권으로 교부청구를 할 수 없고,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243,86

5,026원(= 41,700원 + 145,969,120원 + 97,854,206원)과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71,058,43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피고 민○○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갑 9, 11, 15,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은 2014. 11.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민○○이 항소하였으나 2016. 2. 19. 서울고등법원 2015나○○호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원고가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취하함에 따라 그 부분은 실효되었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3.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갑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주식회사 ○○디앤씨가 2015. 4. 3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민○○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법정기간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65,503,114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3) 배당표 중 경정되어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참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원고가 유일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도 원고가 유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시에 대한 배당액 243,865,026원과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171,058,430원을 삭제하고, 삭제된 414,923,456원(= 243,865,026원 + 171,058,43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다만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각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자신들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고, 각각의 소송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거나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되더라도 단순히 병행심리되는 경우에는 배당액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관하여 판결로써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민○○의 배당액에 대하여는 원고뿐만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기일에 원고와 같이 배당이의를 하고, 피고 민○○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호, 2015가합○○호, 2015가합○○호, 2015가합○○호, 2015가합○○호로 각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이 판결에서 피고 민○○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민○○의 배당액 2,265,503,114원을 삭제하고 그 돈을 배당이의를 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3. 피고 ○○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시는, ○○신탁 주식회사가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단순히 관리를 위한 신탁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마친 후에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잉여금은 ○○신탁 주식회사가 아닌 집행채무자인 ○○이앤씨에 귀속될 것이고 이는 다시 배당요구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것이므로, ○○이앤씨의 채권자인 피고 ○○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신탁법 제31조), ○○신탁 주식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3. 6.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라도 그 잉여금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신탁 주식회사에 귀속되어 신탁 목적에 따라 쓰일 것이지 집행채무자인 ○○이앤씨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 ○○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피고

민○○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

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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