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가단-800934(2017.11.9)
제목
압류가 없는 경우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
요지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압류가 되어 있고 전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사건
2017나8423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5073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155,720원을 21,463,49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383,261원을 92,075,482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내역
1) 원고는 천A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9176호 건물철거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7. '천AA은 원고에게 20,12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2. 8. 1.부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42,2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0. 23.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천A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카확1077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6. 위 2011가단89176호 사건과 관련하여 '천A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2,926,580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2.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배당이의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50731호로 천AA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지분 및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6.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0. 20. 그 채권액을 총 67,974,559원으로신고하였다가 2016. 11. 4. 그 채권액을 92,854,082원(위 2011가단89176 건물철거 등 사건에 판결문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20,122,216원 + 그에 대한 이자 16,913,686원 + 부당이득반환액 52,113,000원 + 위 2012카확1077호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 2,926,580원 + 경매서기료 등 778,600원)으로 변경신고하였는데, 경매서기료 등 778,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075,482원만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되었다.
3)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를 2015. 6. 12.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2., 2016. 11. 14., 2016. 11. 17. 위 법원에 각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28. 접수99179호로 '원인 2011. 6. 28. 압류(법인세과-3003), 처분청 피고'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가 마쳐졌다.
4)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합계 349,535,760원(이 사건 지분 7,638,000원 + 이 사건 각 건물 341,897,760원)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은 제1회 매각기일 349,535,760원, 제2회 매각기일 244,675,000원, 제3회 매각기일 171,273,000원, 제4회 매각기일 119,891,000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제4회 매각기일(2016. 9. 29.)에서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을 낙찰 받았다.
5)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1. 23. 배당할 금액 113,862,951원(매각대금120,130,000원+매각대금 이자 1,536원-집행비용 6,268,585원) 중 323,970원을 교부권자 BB시에, 50,155,720원을 교부권자 CC세무서에, 나머지 63,383,261원을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각 배당하였다.
6)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서 CC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0,155,720원중 28,692,221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6.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5 내지 8, 15 내지 20, 23 내지 27, 3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한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01조는 "① 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② 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2015. 7.22. 위 법원에 비로소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 배당요구종기 이전에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어서, 피고의 배당액은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 2,624,840원(총 매각대금 120,130,000원 × 이 사건 지분의 최저매각비율 2.185%1),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른 피고에 대한 배당액50,155,720원 중 위 2,624,840원을 제외한 47,530,880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28,692,221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155,720원은 21,463,499원3)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383,261원은 92,075,482원4)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C세무서장이 배당종기일인 2015. 6. 12. 이전인 2015. 4. 14.경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 전인 2011. 6. 28.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므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CC세무서장이 2015. 4. 14.경 교부청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피고가 2015. 4. 14.자 교부청구서라고 주장하는 을 제5호증의 1에는 가산금이 '8,027,58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집행법원에 제출된 각 교부청구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3)에는 가산금이 '9,262,590원', '15,849,310원', '15,849,31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위 2015. 4. 14.자 교부청구서는 그 제출시기를 떠나서 집행법원에 전혀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지분에한정된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2.의 가.3)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