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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 01. 08. 선고 2012가단2007 판결
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음[국승]
제목

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음

요지

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임

사건

2012가단2007 배당이의

원고

오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2. 4.

판결선고

2013.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타경1284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6.25.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AA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25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1. 19. 위 사건에 관하여 '박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경남 함양군 마천면 XX리 553 토지를 비롯한 박AA 소유 13필지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마천농업협동조합은 2011. 4. 6. 이 법원 2011타경1284호로 위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다. 위 임의경매 신청 중 9필지의 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취하되었고, 나머지 4필지의 토지 중 경남 함양군 마천면 XX리 586 답 1,306㎡(이하 '586 토지'라 한다)는 000원에 매각되었으며, 같은 리 604 답 283㎡, 같은 리 605 답 327㎡, 같은 리 606 답 132㎡(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합계 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1. 6. 21. 위 경매절차에서 앞서 본 판결에 따른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2. 5. 29. 이 법원에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를 000원[= 000원(원금) + 000원(이자)]으로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임의경매신청이 있기 전인 2011. 4. 1. 박AA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였는데, 그 중 586 토지에 관한 압류는 2011. 7. 30. 해제되어 2011. 10. 5. 그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위 법원은 2012. 6. 25.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000원 + 000원(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 000원(매각대금이자) - 000원(집행비용)]을 ① 교부권자(당해세)인 함양군에 000원, ② 근저당권자인 마천농업협동조합에 000원, ③ 압류권자인 피고(소관 부산진세무서)에 000원으로 각 배당하였고,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2.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586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586 토지가 자신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토지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586 토지에 관하여 2008. 1. 17. 박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11. 4. 6. 당시 위 토지는 박AA의 소유로 추정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박AA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526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1. 7. 12.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달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이 변론 없이 이루어진 점, 위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력이 번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586 토지에 대한 압류권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청구

다음으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586 토지에 대한 피고의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토지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채권의 경우 압류 여부에 관계 없이 교부청구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채권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환가절차에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정법원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가 2011. 6. 22.인 사실, 피고는 위 배당요구 종기 이전인 2011. 4.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박AA에 대한 체납 국세채권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국세채권은 압류의 해제 여부에 관계 없이 적법한 교부청구에 의하여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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