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0104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G,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H에 대한 8순위 배당액 이 사건 토지 중 제1번 Y 지분에 관한 H의 이 사건 제8근저당권은, 피고 G이 Y으로부터 분할 후 L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고 Y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2억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편인 H의 명의만을 빌려 설정한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H에 대한 배당액 87,067,665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피고 G에 대한 7순위 및 8순위 배당액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저당권자의 경우 그 경매신청시까지 채권이 발생하였어야 하고,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채권이 성립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각 매매계약은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납입할 때에 비로소 이행불능이 되는바,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은 피고 G의 경매신청시 또는 배당요구시까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피고 G이 Y으로부터 분할 후 L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고 Y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3억 원 가량에 불과한바, 위 피고의 Y에 대한 채권은 3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G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3근저당권자로서 4억 원을 배당받았으니,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에게 배당순위 제7번으로 배당된 배당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피고 G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약속어음에 기초한 배당요구권자로서 97,870,554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