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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배당이의][공2001.4.1.(127),613]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엘지산전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그 이의의 결과 자신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서만 영향을 미칠 뿐 자기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이하 '제일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가 신고 채권액 56,647,271원 가운데 31,891,926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사 피고들이 가장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합계 16,000,000원은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제일상호신용금고에게 모두 배당되고 여전히 원고에게는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1조, 제595조의 규정 등을 모아보면,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바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배당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 가운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고 그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계쟁 배당부분이 그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설령 피고들이 가장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이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제일상호신용금고에게 배당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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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0.6.16.선고 99나1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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