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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3. 22. 선고 2011가합94184 판결
이미 배당받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제목

이미 배당받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원고에게 이미 배당받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1가합94184 배당이의

원고

AAAA대부 유한회사

피고

서초구 외3명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3.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2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9.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초구에 대한 1순위 배당액 5,397,49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1순위 배당액 810,250원을 0원으로, 피고 서초구에 대한 3순위 배 당액 5,348,21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68,307,550원을 0원 으로,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17,198,030원을 0원으로, 피고 조FF에 대한 배당액 107,748,41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을 884,720,84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BB은 1999. 7. 16.경 이래 서울 서초구 OO동 0000-0, 0 CC아파트 O동 제0층 제000호를 소유하던 중 2006. 3. 31. 자신을 채무자,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 로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2006. 10. 16. 위 아파트에 관하여 CC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명의로 2006. 10. 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07. 1. 23. 근저당 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 2481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위 아파트가 서울 서초구 OO동 0000-0 서초교대DDDDDD 제000동 제0층 제000호로 재건축됨에 따라 2010. 6. 1. 김BB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과 아울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목적물에 관한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이하 위 CC아파트 가동 제3층 제302호 및 위 서초교대DDDDDD 제105동 제9층 제902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종기는 2010. 7. 23.이었는바, 피고들 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행한 교부청구 및 배당요구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서초구는 위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0. 7. 14. 체납자를 CC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한 교부청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가,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0.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고, 2011. 8. 16. 다시금 체납자를 김BB으 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를 앞서 제출한 2010. 7. 14.자 교부청 구서와 대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그 산하의 서초세무서장이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1. 6. 2.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한 다음 2011. 5. 30. 경 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3) 피고 파주시는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한 다음 2011. 8. 22.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12.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 피고 조FF는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1. 4. 29.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정GG 앞으로 2011.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위 임의경매절차의 매각결정기일인 2011. 7. 14. 나EE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2011. 8. 3. 나EE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2011.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나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후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이루어진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1. 9. 1.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904,809,943원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1. 9. 1.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위 각 배당액에 관하 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1. 9.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임에도 배당요구종기 이후에야 비로소 배당요구 및 교부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는 부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서초구

피고 서초구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0. 7. 14. 체납자를 CC아파트 재건축조 합으로 하여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피고 서초구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1. 8. 16. 체납자를 김BB으로 하여 다시금 교부청구를 하였던 것은 이 사건 부동 산이 재건축됨에 따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기존의 교부청구를 보 정 또는 보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2010. 7. 14.자 교부청구로써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경매절차에서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매각결정기일 이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된다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매각결정기일인 2011. 7. 14. 이 전인 2011. 5. 30. 및 2011. 6. 2. 경매법원에 각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다.

3) 피고 파주시, 피고 조FF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 제3자인 정GG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피담보채권 중 채권최고액 상당에 충당되고 남은 잉여금은 제3취득자인 정GG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마 배당받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 자체가 없는 반면, 피고 파주시와 피고 조FF는 정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압류 및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채권자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그 청구원인으로서 배당표의 존 재, 배당이의의 신청 사실에 더하여 배당액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로서 배당액의 귀속원인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4 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변제하면 당 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을 배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은 제3취득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5. 15.자 71마251 결정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김BB이 설정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당해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권 중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60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 위 중소기 업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 위 임의경매절차 과정에서 정GG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 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서 매각대금 중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은 피고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제3취득자인 정GG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 이어서, 원고에게는 이미 배당받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받을 권 리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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