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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공2002.11.15.(166),2595]
판시사항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및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그 허가기준의 효력 유무(유효)

[2]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따라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가 위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에 따라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가 위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무효인 고시에 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 ,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 제2조 제4호 , 제3조 제2항 , 제4항 , 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 등 관계 법령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권자로 하여금 허가기준의 하나로 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와 제4호 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허가권자인 피고가 제정한 가스사업등의허가또는신고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광주광역시 남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송암산업단지와 일반공업지역'이라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특정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설치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가 상위법규의 위임근거가 없이 제정되었거나 그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고시가 위와 같이 설치지역을 제한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위 대상지역 일대의 특수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와 범위 등을 고려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설치지역을 제한함으로써 그 지역 거주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위 허가기준이 위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령상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위 허가기준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서, 결국 이 사건 고시 내용은 유효하고, 이에 근거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불허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인 고시에 기한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남용에 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법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이 사건 고시를 제정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설치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기준을 정하였고, 그 허가기준이 적법ㆍ유효한 이상, 위 고시 시행 이전에는 송암산업단지와 일반공업지역 안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충전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어 그 지역에 이미 약 15개의 업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한계를 일탈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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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0.8.31.선고 2000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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