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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89. 12. 22. 선고 89구1575 특별부판결 : 확정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503]
판시사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부산진구 가스업소허가기준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범위

판결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조 의 규정내용과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사업허가기준이 주로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될 공공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산진구 가스업소허가기준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라 함은 허가신청지에 통상 저장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인의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내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 판매사업장소변경허가신청지가 다른대지와 폭 6.7미터의 대지 또는 폭 2미터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있어 그 대지상의 건물이 물리적으로는 위 신청지와 접지된 지번상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내의 것이라면 위 대지상의 건축주는 또는 임차인은 위 부산진구 고시가 위 허가신청에 있어 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원고

천종규

피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1. 원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7.3.자 지경 29230-9920로 원고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1 내지 9(을제 1호증의 1 내지 7,10,12와 같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11.2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4동 734의3에서 동광가스상사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아 이를 경영해 왔는데 사업규모의 확장으로 위 사업장소가 협소하고 주위의 교통량증가로 일상업무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1988.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88의40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그 지상건물 중 일부를 뜯어내고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한 후 액화석유가스용기보관실 등 부대시설을 하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른 제반요건을 갖춘 다음 부산진구 가스업소허가기준고시(이하 부산진구 고시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에 의한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장소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민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89.7.3. 일부 접지주민의 동의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부산진구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에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관청이 국민에게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허가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산진구 고시에서 규정한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라 함은 허가대상장소와 자연적, 물리적으로 접지된 지번상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별지도면과 같이 위 허가신청지와 지번상 접지되지 아니한 부암동 588의78 및 588의96상의 건축주 등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 제3조 제2항 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기준을 정한 령 제3조 제1항 에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을 그 허가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 제2항 에는 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기준을 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부산진구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에는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조 에도 입법목적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 판매, 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법 및 령의 허가기준이 주로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될 공공의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산진구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의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라 함은 허가신청지에 통상 저장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인의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내의 건물주 또는 임차대인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 10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일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한다면, 위 허가신청지의 주변현황은 별지도면과 같이 위 허가신청지의 전면도로(폭 3.2미터) 건너편에는 위 부암동 587의1 및 587의7이 있고 측면도로(폭 2미터) 건너편에는 같은 동 588의63 및 588의96이 있으며 뒷면에는 원고 소유인 위 부암동 588의115(허가신청지인 우; 부암동 588의40에서 분할된 것임)을 사이에 두고 약 6.7미터 건너 같은 동 588의78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건 허가신청시 위 부암동 587의1 및 587의7, 588의63상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으나 위 부암동 588의78 및 588의96의 건물주인 소외 김병득 및 하만철의 동의를 받지 못한사실. 원고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상의 저장량인 600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 10퍼센트가 누출하여 폭발하는 경우 보관장소에서 6.2미터 이내에서는 사람이 50퍼센트 정도 사망하고 11미터 이내에서는 주택이 완파되고, 40미터 이내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파손되며 적어도 94미터 이상이어야 심각한 피해가 없는 안전지역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허가신청지인 위 부암동 588의40이 위 부암동 588의78과는 폭 6.7미터의 위 부안동 588의115 대지를 사이에 두고 있고 위 부암동 588의96과는 폭 2미터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각 그 지방의 물건이 자연적, 물리적으로는 접지된 지번상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의 폭발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내에 있어 위 부암동 588의78 및 588의96상의 건축주 또는 임차인은 부산진구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 소정의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동의없이 한 원고의 이건 사업변경허가신청은 허가기준을 정한 위 부산진구 고시에 어긋남으로써 결국 위 관련법령에 위배하는 결과가되므로 이를 사유로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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