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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불허처분취소][공1989.9.15.(856),1312]
판시사항

허가신청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따라야 할 허가기준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청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더라도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시 동래구청장이 원고의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이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그 신청서를 원고에게 반려하였다고 확정하고 이는 판매소 사이의 이격거리에 관한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쉽사리 알 수 있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래구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법 및 부산시 고시 동래구 허가기준에 의거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허가신청을 반려한다고 하였는 바 그 취지는 다른 허가기준에는 들어맞으나 소론과 같은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기준 보완시행 안에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모든 허가기준에 의거하여 검토한 결과 그 허가기준(원고에 대하여는 이격거리에 관한 허가기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에 맞지 아니하여 반려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이니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며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소론의 판례( 당원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4항 은 그 허가기준 및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3조 에서는 그 허가기준을 정하고 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그러므로 부산시 고시 제348호가 비록 허가관청인 동래구청장이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허가권자인 동래구청장이나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허가관청으로서 적용할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허가기준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위 고시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허가기준을 강화함에 있어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변경된 때로부터 바로 시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잘못이라거나 모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종전 기준에 따라 허가를 얻기 위하여 소론과 같은 비용을 들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법함에 돌아간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부산시의 고시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하는 예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관보에 게시되는 등 공포절차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른 불허가처분이 위법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허가처리기간(7일)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므로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 당원 1984.5.22. 선고 84누77 판결 ; 1984.5.22. 선고 84누655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동래구청장이 그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불허가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건물소유주에게 소론의 위험물취급소 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허가하여 주기로(소위 내인가)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제일가스의 허가가 소론과 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그 허가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론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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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8.11.18.선고 88구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