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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구합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1. 2.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074,873,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창도시개발’이라 한다)는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유창도시개발은 2006년경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71 외 234필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 12. 14.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유창도시개발이 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위 분양계약자들에 대해 해당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유창도시개발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유창도시개발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ㆍ분양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창도시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하고, 신탁원본 수익자를 유창도시개발과 대한주택보증 공동으로 하되, 유창도시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등에는 유창도시개발이 가진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2. 14.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창도시개발은 대한주택보증에 ①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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