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누68000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4행부터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들은 2018. 12. 4. 각 피고에게 퇴직수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62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58조에 따라 원고들의 재직기간 중 33년에 대한 퇴직수당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여 이를 각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9. 1. 9. 이를 원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제1심판결문 5쪽 9행의 “②”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퇴직수당제도의 입법목적은, 공무원에게는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 등을 제외하면 민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순수한 사용자 부담의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퇴직할 당시 일시적 자금 소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 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급여 등의 금액과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액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의 일시적 자금 소요에 필요한 금액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쉽사리 예측할 수 있고,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