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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2010.12.09.] [법률 제10361호 2010.06.08. 타법폐지]
고용노동부(임금복지과), 02-2110-737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361호,  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