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09. 22. 선고 2006다9207 판결
상속세과세가액 산정[기타]
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등을 차감하여 부(-)의 차감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0"으로 보아야하는지, 증여재산가액과 통산하여 공제가능한지여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누206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06.5.10)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이하 "채무" 등"이라한다)를 차감한 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녀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하 "생전"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전 증여재산가산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입법취지와 위 규정에서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후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결과 그 가액이 부수(負數,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이를 "0"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생전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재산이 같은 액수임에도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또한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되는 상속채무의 액수가 큰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의 차감잔액을 기초로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면 부(-)의

차감잔액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감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생전 증여재산가액 전액이 상속세과세가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및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 제13조 제1항의 상속세과세가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