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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7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69;공1981.4.15.(654), 13743]
판시사항

토지임대업이 그 목적사업이 아닌 법인이 경영하던 공장을 매각하면서 그 공장부지를 임대한 경우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결요지

토지의 임대업이 그 목적사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부진등을 이유로 그 소유토지상에 설치 경영하던 공장시설과 영업권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그 시설이전등을 위하여 공장부지를 동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이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금호타이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광주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6.9.10에 원고소유의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중 10809.6평(이하 이건 토지라고 줄여쓴다)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1976년도(1975년도분 추징) 수시분 재산세로써 금23,790,092원, 방위세로서 금 4,758,019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원고는 1975.4.4 소외 삼양물산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제사기계시설, 공기구 일체와 영업권을 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동년 4.14부터 제사공장 운영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하고 소외 회사가 매수한 기계설비 등의 이설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선정 및 그 정지작업과 신축 건물의 설계 등에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고 그 건축기간을 대략 1년정도로 보아 위 소외 회사에게 이건 토지를 동년 4.14부터 1976.12.31까지 임대하여 줌으로써 원고법인 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제사공장의 부지와 분리하여 그 지상의 기계시설등 만을 매각한 결과의 필연적 부산물로서 이건 토지의 임대조치만을 가지고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간주함은 무리한 처사라 인정되고 나아가 위임대차 기간에 있어서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기계 등의 이설 및 그 준비작업을 함에 있어 적절한 기간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1975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본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서 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 1975.1.1부터 시행) 제180조 제1호(3) , 동법시행령 (1974.12.31 대통령령제7532호) 제131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 염전, 광천지, 지소,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이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제사공장의 기계시설 및 공기구와 영업권을 소외 삼양물산주식회사에 매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원고법인에 있어서 법령 기타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인이 엿보이지 않으며 다만 원고법인 자체의 내부적 요인인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위 기계시설, 공기구 및 영업권 등을 매도하고 그 시설 등의 이전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수인인 소외 삼양물산주식회사에게 임대한 사실(원고법인의 정관 목적에는 토지의 임대업이 없다)이 있을 뿐인 본건에 있어서 원고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위 법령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또 기계설비 등 이설을 위한 새로운 부지선정 정지작업 신축건물의 설계 등을 감안하여 본건 임대기간 1년 8월을 정당한 기간이라 판단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당여부는 납세자인 원고법인과 매수자인 소외 삼양물산주식회사가 임의로 정한 기간인 바, 이 1년 8개월의 장기간을 정당한 기간이라고 판단한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정태원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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