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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6925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5두46925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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