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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10. 16. 선고 81노841 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248]
판시사항

법령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980. 12. 31. 도로운송차량법(법률 제3307호)이 개정되어 같은법 제84조 3항 규정에 의하면 형이 행위시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 원이하”이던 것이 재판시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 원이하로 되었고 또한 1980. 12. 31. 도로교통법(법률 제3346호)이 개정되어 같은법 제77조 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형이 행위시에는 “1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던 것이 재판시에는 “2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되었으므로 원심은 신구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처단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데도 막연히 같은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어느법을 적용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참조판례

1974. 7. 26. 선고, 74도1477 판결 (판례카아드 10809호, 대법원판결집 22②형39,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23조(38)142면, 법원공보 496호 7992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과 벌금 5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2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20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1) 1980. 12. 31. 도로운송차량법(법률 3307호)이 개정되어 같은법 제8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형이 행위시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 원이하”이던 것이 재판시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 원이하”로 되었고,

(2) 또한 1980. 12. 31. 도로교통법(법률 3346호)이 개정되어 같은법 제7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형이 행위시에는 “1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던 것이 재판시에는 “2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되었으므로 원심은 신구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처단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데도 막연히 같은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이유는 살필것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피고인 1의 판시(1)의 가, 아 각 절도의 점은 형법 제329조 에, 피고인들의 판시(2)의 가, 특수절도의 점은 각 같은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에, 피고인 1의 판시 (1)의 마,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같은법 제268조 에, 판시 (1)의 사, 업무상횡령의 점은 같은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에, 판시(1)의 바,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위 개정전의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 , 제45조 제2항 에, 판시(1)의 나, 다, 라,자,차 각 차량번호판위조, 변조 내지 위조, 변조 차량번호판 사용의 점은 위 개정된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3항 , 제78조 에, 피고인들의 판시 (2)의 나, 위조 차량번호판 사용의 점은 위 개정된 도로운송차량법조항 및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절도죄, 업무상횡령죄, 차량번호판위조, 변조 내지 위조, 변조 차량번호판사용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 판시 첫머리에 적힌 전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누범이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의 위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징역형과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들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그중 형이 가장 무거운 위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1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각 그 형기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3년과 벌금 5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2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20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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