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및 그 제2항 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와 죄수
판결요지
차량운전자가 1개의 교통사고로부터 생기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호의무와 동조 제2항 에 규정된 보고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의무위반의 부작위는 사회적 견해상 1개의 동태라고 평가되어야 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오토바이로 피해자 공소외 1, 2를 치상하고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칭한다)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을 적용 처단하는 외에 피고인이 사고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시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 , 제45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차량 등의 운전자가 1개의 교통사고로부터 생기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호의무와 동조 제2항 에 규정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 의무를 모두 이행할 의사가 없이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각 의무위반의 부작위는 사회적 견해상 1개의 동태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의무위반죄는 형법 제40조 에 규정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이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도주”의 개념 및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때 위 도주행위와 제45조 제2항 의 보고의무불이행은 사회적 견해상 이를 1개의 동태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것은 필경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치상후 도주한 점은 모두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에, 사고후 신고하지 아니한 점은 같은법 제77조 제1호 , 제45조 제2항 에, 무면허원동기장치 자전차운전의 점은 같은법 제77조 제3호 , 제38조 , 제55조 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특가법위반죄는 상호간 및 특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 , 제45조 제2항 보고의무불이행죄는 각각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공소외 2에 대한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소정형중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벌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같은법 제70조 ,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며, 같은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