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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7.23 2013가단30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1960. 6. 11. 사망)은 배우자 G(1971. 12. 6.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H, I, J 등을 두었는데, J가 장남으로서 F을 호주상속하였고, J(1968. 4. 13. 사망)는 배우자 K(2012. 2. 7. 사망)와 사이에 원고들 및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11토지’라 한다, 이 사건 2 내지 11토지는 1995. 3. 27. 이 사건 1토지에서 분할되었다)은 F 외 5명이 사정받았다가, K가 1970. 10. 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각종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특별조치법’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할 경우에만 공포번호로 구분한다)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11. 30. 대장상 소유자는 K인데 1980. 8. 1. 전매자 L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1995. 3. 27.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2토지’라 한다)은 토지대장상 F이 1949.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94. 11. 30. 대장상 소유자는 F인데 1980. 8. 1. 전매자 L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1995. 3. 27.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제13 내지 1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3 내지 15토지’라 한다)은 F이 사정받았다가, K가 1970. 10. 31.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11. 30. 대장상 소유자는 K인데 1980. 8. 1. 전매자 M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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