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N(1918. 7. 23. 사망)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F(1960. 6. 11. 사망)은 J 등의 자녀를 두었고, F의 호주상속인인 J(1968. 4. 13. 사망)는 배우자 K(2012. 2. 7. 사망)와 사이에 원고들 및 장남인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속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11 토지’라 한다. 이 사건 2 내지 11 토지는 1995. 3. 27. 이 사건 1토지에서 분할되었다.)은 F 외 5명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K가 1970. 10. 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각종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특별조치법’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할 경우에만 공포번호로 구분한다)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11 토지에 관하여 1994. 11. 30. ‘대장상 소유자는 K이나 1980. 8. 1. 전매자 L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5. 3. 27.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2 토지’라 한다)은 토지대장상 F이 1949.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12 토지에 관하여 1994. 11. 30. ‘대장상 소유자는 F이나 1980. 8. 1. 전매자 L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5. 3. 27.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13 내지 1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3 내지 15 토지’라 한다)은 F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K가 1970. 10. 31.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13 내지 15 토지에 관하여 199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