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N(1918. 7. 23. 사망)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F(1960. 6. 11. 사망)은 J 등의 자녀를 두었고, F의 호주상속인인 J(1968. 4. 13. 사망)는 배우자 K(2012. 2. 7. 사망)와 사이에 원고들 및 장남인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속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별지
1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11 토지’라 한다. 이 사건 2 내지 11 토지는 1995. 3. 27. 이 사건 1 토지에서 분할되었다.)은 F 외 5명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K가 1970. 10. 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각종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특별조치법’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할 경우에만 공포번호로 구분한다)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11 토지에 관하여 1994. 11. 30. ‘대장상 소유자는 K이나 1980. 8. 1. 전매자 L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5. 3. 27.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별지 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2 토지’라 한다)은 토지대장상 F이 1949.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12 토지에 관하여 1994. 11. 30. ‘대장상 소유자는 F이나 1980. 8. 1. 전매자 L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5. 3. 27.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별지
1 목록 제13 내지 1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3 내지 15 토지’라 한다)은 F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K가 1970. 10. 31.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13 내지 15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