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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1141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일제 강점기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1915. 4. 30.경,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1914. 10. 30.경 각 사정받았다.

E은 1960. 3. 7. 사망하고 처 F(일자불상경 사망), 장남 G, 처남 H(어린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 사망여부 불분명)이 상속하고, G은 1961. 8. 26. 사망하여 장남 I(1962. 1. 9. 사망, 미혼), 차남 J(1993. 10. 12. 사망, 미혼), 장녀인 원고와 차녀 K(일자불상경 사망)가 상속하였다

(처 L은 1960. 8. 9. 사망함). 나.

피고 B은 1995. 2. 1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M, N, O 3인으로부터 ‘토지대장상 소유자: E, 전매자: J, 피고 B이 1983. 11. 1. 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로서 J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증서를 작성받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매도하여 2000.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매도하여 2014.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 보증인 M, N는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O 및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B 또한 J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보증서 기재 내용과 달리 자신이 아니라 모친 P가 쌀을 주고 J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며 보증서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 B이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1983. 11. 1.경 J은 원고, K 등과 함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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