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재훈)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2,286,401,410원의 부과처분 중 1,666,544,5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1.(소장에 기재된 ‘2007. 2.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2,286,401,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6행의 “제2회사의 주식회사”를 “제2회사의 주식”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2007. 2. 15.”을 “2007. 2. 21.”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법인세 2,286,401,40원”을 “법인세 2,286,401,41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주식과 이 사건 포합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포합주식의 가액을 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과 아울러 합병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한 후 그 각 금액에 따라 교환비율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위와 같은 이 사건 포합주식의 가액 및 교환비율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위 교환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포합주식의 가액은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청산소득을 계산하여 2005년 귀속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19항에 따라 이 사건 포합주식의 교환 대상인 원고 주식의 교환계약일 당시의 종가, 즉 1주당 5,7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포합주식과 원고 주식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포합주식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합병법인인 원고의 주식 등이 교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위 구 법인세법 제80조 에 따라 청산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가산되어야 하고,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 구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포합주식의 교환대상인 원고 주식의 교환계약일의 종가를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은 “취득 당시의 시가”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43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제19항, 제20항은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포합주식은 유형자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와 교환된 원고의 주식이 다른 종류의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법인세법 제43조 및 위 기업회계기준서의 규정이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식의 위 교환계약일 당시의 종가를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43조 및 위 기업회계기준서의 규정 외에 달리 그 법률적 근거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 주식의 위 교환당시의 종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포합주식의 실지거래가액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위 교환계약을 체결할 무렵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2조로 폐지] 제190조의2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제1항 ,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국무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인 신한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합병관리사항을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2) 위 신고내용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식교환비율(제1회사 주식에 대하여 72.41219:1, 제2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5.91427:1)의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① 이 사건 포합주식의 1주당 가액을 위 구 증권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 내지 8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는바, 그 중 제1 회사의 주식은 자산가치를 1주당 157,959원, 수익가치를 1주당 683,284원으로, 제2 회사의 주식은 자산가치를 1주당 9,064원, 수익가치를 1주당 58,354원으로 각 산출하고 제1, 2 회사의 유사회사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인, 제1 회사의 주식은 1주당 473,154원, 제2 회사의 주식은 1주당 38,545원으로 각 산정하였으나, 원고의 주주 보호, 대한민국 경제상황과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위 각 가액에서 30%를 차감하여 제1 회사의 주식은 1주당 331,208원, 제2회사의 주식은 1주당 27,051원으로 각 평가하고, ② 원고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금액인 4,573.92(감자를 고려한 금액이다)으로 평가하였다.
3) 원고와 제1, 2 회사는 위와 같은 평가에 기초하여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제1, 2회사는 위 교환계약에서 위와 같이 제1, 2회사 및 원고의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교환계약상 정해진 이 사건 포합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6,017,180,000원(=331,208× 10,000+27,051×100,000)이라 할 것이다.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위 교환계약에서 이 사건 포합주식의 실지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유형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유형이나 시가의 산정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52조 제4항 ). 또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되( 제89조 제1항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함)에 의하고( 제89조 제2항 제1호 ), 그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제2호 ).
이 사건의 경우, 위 교환계약이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그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거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제1, 2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위 교환계약 당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 실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법 제63조 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상증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당해 행위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인이 선택한 행위 등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법인세의 배제나 경감을 초래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증법 제63조 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포합주식의 시가는 실지거래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상증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제1 회사의 1주당 시가가 347,26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2 회사의 1주당 시가에 관하여 원고는 16,804원, 피고는 17,135원이라고 각 주장하고 있는바, 상증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포합주식의 시가는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5,153,050,000원(=347,265×10,000 +16,804×100,000)이 되고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5,186,150,000(=347,265×10,000 +17,135×100,000)이 되므로, 어느 쪽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포합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인 6,017,180,000원 보다 적은 금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포합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제1, 2 회사의 청산소득은 이 사건 포합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 제1, 2 회사의 청산소득보다 적게 되어, 결국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이 사건 포합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인 6,017,18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청산소득에 가산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를 계산하면 별지 2005사업연도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및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1,666,544,556원이 된다(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2,286,401,410원의 부과처분 중 1,666,544,5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