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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다82428 판결
보험금등
사건

2012다82428 보험금 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2.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1나54340 판결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행동양식 분류번호 '/1'이 부여되는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카르시 노이드 종양'으로서 '직장에 있는 행동양식 불명의 신생물(D37.5)'로 정의되는 경계성 종양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원고가 그의 질병이 이 사건 각 보험에서 암으로 정의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악성신생물(C20)'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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