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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321547
보험금
주문

1.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9.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알리안츠’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원고 2) 보험내용 암진단급여금 : 1년이상 경과시 2,500만 원(경계성종양의 경우 일반암 진단급여금의 30% 지급) 암수술급여금 : 최초1회는 750만 원(경계성종양의 경우 일반암 수술급여금의 30% 지급)

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제11조 제1항), 위 분류에 따른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는 C15 내지 C26이며(별표4)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제13조 제1항), 위 분류에 따른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번호는 D37이다(별표6). 2) 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암의 경우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만,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또는 경계성 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증거로 인정되고,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 원고는 2012. 9. 25.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고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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