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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32363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4. 피고와, 피공제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제1공제기간 중 중대한 암 발생시(최초 1회에 한함) 7,500만 원,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6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가족사랑씨아이(CI)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는,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고,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그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계성 종양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7. 28. B병원에서 직장의 점막하종양으로 대장내시경하 점막하박리술을 받았는데, B병원 병리전문의 C은 위 수술 이후 원고의 절제 병변에 대한 조직병리검사를 실시하여 2014. 7. 31. '신경내분비성 종양(Neuroendocrine tumour), 유암종(Carcinoid tumor), grade 1/3으로서, 0.6cm × 0.5cm × 0.3cm의 크기이고, 점막층(mucosa)과 점막하층(submucosa)에 분포되어 있으며, 림프절 및 혈관 침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보고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B병원 의사 D은 2014. 7. 31. 원고의 병명을 ‘신경내분비세포종(직장)(한국질병분류번호 C20)’으로 진단하는 내용의 진단서(갑 제2호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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