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949 판결
[약정금][집19(3)민,077]
판시사항

매매대금중 일부의 반환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다 하지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목조건물은 본조 제1항 본문 중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7. 23. 선고 71나82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본건 계쟁 부동산을 소외 정춘명의 대리인인 피고로 부터 매수하고 매매계약서에는 편의상 주식회사 육운사로 매수인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토지매매대금중 3,000,000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 피고의 구속 조사중의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토지 608평(건물포함)을 평당 7,800원에 대금총액 48,000,000원에 매도하였던 바 그 토지는 환지처분으로 그 중 172평이 감평되었다는 것임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감평으로 받은 손해는 7,800원X172(평)=1,341,600원이라 할것임으로 피고는 동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면 족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의 배가 넘는 3,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통상적인 손해이외에 어떠한 손해가 있었는가를 석명하여 위와 같은 반환계약을 한것인가의 경위를 심리판단함으로서 강박의 항변의 배척여부를 판단하였음이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만연히 증거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arrow